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유학생활

QR코드보기

출입국 관련 안내

통합신청서(신고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안내

  • 통합신청서(반드시 본인 작성)
  • 여권사진(3.5 X 4.5cm. 흰색 배경)
  • 재학증명서 (D-2 : 학생회관 1층 혹은 호심관 4층 무인발급기) (D-4 : 국제협력팀 사무실)
  • 거주사실확인서
  • 비자페이지 사본
  • 수수료 3만원
    (재발급: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서 추가 제출)

체류 기간 연장 및 변경

D-2, D-4 비자 체류 기간 연장 서류(2주 정도 소요)

  • 통합신청서
  • 은행잔액증명서(D-2: 2200만원, D-4: 1100만원) *학부생 C학점 미만, 어학 연수생 출석률 70% 미만인 경우
  • 등록금 납부 증명서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거주사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수수료 6만원
  • 여권 사본

D-4 (일반연수) ⇒ D-2 (유학) 체류 자격 변경 신청

  • 통합신청서
  • 은행잔액증명서(2,200만원/출석률 70% 미만인자에 한함)
  • 등록금 납부 증명서
  • 수료증명서
  • 성적증명서
  • 최종 졸업증명서
  • 최종 학력인증서
  • 최종 성적증명서 및 한국어 번역본 공증 필수원
  • 거주사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수수료 13만원
  • 여권 사본
    ※ 비고 : 거주사실확인서
    • 교내 생활관 거주할 경우 : 국제협력팀에서 증명 발급
    • 교외 거주할 경우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시간제 취업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학점 2.0이상)
  • 거주지확인서
  • 외국인유학생시간제취업확인서
  • 한국어 능력 기준
    • 학부생 1,2학년 : TOPIK 3급 이상
    • 학부생 3,4학년 : TOPIK 4급 이상
    • 어학연수생 입국일부터 6개월 이상 : 출석률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 TOPIK 2급 이상
    •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신분증 사본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소속 대학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유학(D-2) 체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6개월(1학기) 이상의 수학과정을 마친 자.

허용 분야(업종) 전공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직종 강사 자격(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중 3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설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 강사 활동 허용(단, 개인 과외 교습 행위는 제외) 허용

  • 시간 및 장소 : 학기 중 주당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2개 장소(근무처)로 한정 허가
  • 기간 :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1년간 허가

D-2(유학) ⇒ D-10(취업 준비)

  • 통합신청서
  • 구직활동계획서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거주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13만원
  • 여권 사본
  • 은행잔액증명서
    ※ 비고 : 6개월씩 연장 최대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