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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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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연구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연구소는 광주대학교 부설 다문화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

  • 본 연구소는 광주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국제협력처내에 둔다.

제3조(목적)

  • 본 연구소는 글로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고, 다문화 가치가 존중되는 공동체 전략에 기여하기 위해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와 다문화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해 사회발전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구 및 사업)

  • 본 연구소의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 등 필요기관을 두고 사업을 수행한다.
  • 다문화 연구 업무 및 후속연구인력 양성
  • 다문화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 문화 및 한국어 교육
  •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교육을 위한 연구 및 지원
  •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원
  • 학술 용역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소장)

  •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국제협력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조직)

  • 이 연구소에 연구부, 교육부를 둔다.
  • 각 부에 부장을 1명씩 두며, 부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이 연구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연구원 등)

  • 이 연구소에 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원은 본 연구소에 참여를 희망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전임연구원은 교외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특별연구원은 관련분야의 인사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연구보조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3장 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 이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기본사업 계획
  • 2. 연구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사업실적의 분석과 평가
  • 4.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5. 구성원의 임면 요청에 관한 사항
  •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과 간사가 기명 날인(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1조(재정)

  • 본 연구소의 재정은 학술용역 및 기타 외부 위탁사업의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

제12조(예·결산)

  • 본 연구소의 연간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14조(운영세칙)

  • 기타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